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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4회 근로자 가요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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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23-03-01 12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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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4회 근로자 가요제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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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자격

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(접수시작일 기준)

비정규직(아르바이트 등) 포함

해외파견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플랫폼노동자, 산재노동자,

참가신청일 기준 퇴사자로 퇴사 후 6개월 이내인 자

중창의 경우 참여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도 참여 가능

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,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

[참여 제한자]

기성전문가 및 현직공무원 제외

프리랜서

최근 5년 이내 근로자가요제 금상 이상 수상자는 참가 불가

참가분야와 관련하여 정부, 광역 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주최한 대회에서 5년이내 최고상을 수상한 자

동거친족 회사 재직시 근로자성 인정 불가(다만, 근로관계 입증자료 제출시 가능)

참여제한자가 참가하여 수상할 경우 수상취소 및 민·형사상 책임(업무방해 등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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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성전문가란?]

참가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소득(급여)이 있는 자

(예: 보컬트레이너, 성악강사, 노래교실강사, 앨범발매 수익이 있는 자, 결혼식 축가 아르바이트 등

음악과 음악공연으로 수익이 있는 자)

참가분야와 관련된 전문협회 회원

그 밖에 주최·주관사 및 심사위원이 전문가로 판단하는 자는 참가 및 수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[수상]

국무총리상500만원1명(팀)

대상(고용노동부장관상)400만원1명(팀)

금상각 200만원2명(팀)

은상각 100만원3명(팀)

동상각 50만원4명(팀)특

별상50만원1명(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