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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계획」공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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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23-03-06 15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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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보조금법」제7조제2항 및 「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9조에 따라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사 업 명 :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
2. 사업기간 : 2023. 3. ~ 12.
3. 지원규모 : ₩100,000,000(금일억원) / 단체별 최대 4천만원 지원
※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원칙
4. 사업내용
◦ (사업1) 한류원조 백제문화
- 분야: 백제관련 문화, 예술 등 국제화 교류 분야
예) 백제 해외유적 연구포럼, 해외 문화예술단체 상호 교류 등
◦ (사업2) 스포츠 외교 지원
- 분야: 국제적인 참여자 모집이 가능한 스포츠 분야
예) 동아시아 국제 씨름 교류, 쓰촨 세계대학경기대회 기념 교류 등
◦ (사업3) 외국인 유학생 유치․정주 지원
- 분야: 도내 유학생, 충남도민 등 국제화 역량 향상 분야
예) 유학생 취업지원 박람회, 해외 유학생 공동유치 사업 등
5.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 또는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